2012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안내

by 웹마스터 posted Aug 16,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랑 36.5"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한미글로벌)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람의 따뜻한 체온같은 사랑으로 넘쳐나는 행복한 공간을 재창조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들과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시설환경을 행복한 공간으로 변화하기위해 기존 단순 시설 개보수 지원 방식이 아니라 시설 및 이용자욕구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협의하고 시설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 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소규모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보호작업장 등)

 ■ 사업 기간 : 2012년 9월 - 12월

 ■ 지원금액
  ○ 모델화사업 - 주거환경의 통합적 개선을 목적으로, 편의, 안전시설을 포함하는 대수선 공사(단,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비용은 자부담원칙) / 5천만원 이내 (1개소)
  ○ 일반 주거환경 개선사업 - 대상자들이 생활 또는 이용하는 시설의 개보수 지원 - 기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시설 보강사업 / 3천만원 이내

  ※시공 : 자활공동체 4개업체

 ■ 지원내용
 ○ 안 전 :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설
 ○ 편 의 : 경사로, 출입문 등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 위 생 : 채광부족, 개수대(싱크대), 실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실내보수
 ○ 냉난방 : 건물노후는 물론 보일러 성능저하, 창호 노후, 단열재 설치 등
 ○ 공 간 : 개인 및 공동 공간, 화장실 등 부족공간 확대 또는 잉여공간활용
 ○ 기 타 : 시설방수 및 이용자의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한 공간 등

■ 지원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신청 자격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시설(개인 신고시설 포함)
  - 사업공고일 1년 이전 대전광역시 소재 설립되어 등록 또는 허가된 비영리 기관 및      시설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 및 편의시설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관 우선 지원
나. 지원제외 대상
 -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공고일 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립공영시설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의 가, 나, 다항(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에 속한시설은 제외
 - 일반 전,월세 임대시설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은 제외
  (단,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체결 서약서 제출시 신청가능)
 - 신청자격에는 해당되나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2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동모금회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시설 또는 향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시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 08. 10(금) ∼ 08. 24(금) 18:00(신청마감 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전지부
  - E-mail : daspa21@hanmail.net,
  - 문 의 : 042-257-1890 (담당자 : 조병국)
  * 공동모금회 담당 : 김은영(070-4047-7261)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공문 1부.
  - 신청서(직인필, 첨부양식)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 (ex. 시설허가증 등)       
  -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임대시설의 경우 건물주와의 3년이상 임대계약 확인서
  -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도면 첨부(도면에 공사범위 표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선정취소 및 법적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 붙임.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양식.hwp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