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무료지원사업 신청 공고

by 비타민 posted Feb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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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useong.go.kr/?p=512311(유성구청 홈페이지)

 

 

2021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무료지원사업 신청 공고

 

◀◁ 신 청 안 내 ▷▶

 

 

 

대 상 : 유성구내 사회복지시설 (등록된 기관)

내 용 : 자활참여주민 보조인력 무료 지원사업 (10)

지원기간 : 2021. 03. 01 ~ 2022. 02. 28 (1)

신청기간 : 2021. 2. 15() ~ 2021. 2. 26()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접수(yesjahwal@hanmail.net)

문 의 :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1

담 당 : 이영관 042)824-1981~2

 

2021년 자활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을 의미 한다.

 

무료지원시설 : 취업연계지원시설을 제외한 시설

 

취업연계지원시설 :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지원받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노인장기요양시설 등)로 인턴형자활근로로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도우미로 지원시에는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5시간 이내 근로시 근로유지형으로도 지원 가능

 

아동의 양육·보호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는 수급자 가정(모자가정)의 대상자를 적극 활용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은 기관이 전일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가구연건 등으로 참여시간에 제약을 받는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참여 적극 활용

 

6.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붙임. 신청서(서식) 1.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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