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일정 안내

by 담당자 posted Feb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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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일정 안내

 

1.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3.12.23()~`24.1.22()

7

6.25()~7.22()

2

1.23()~2.22()

8

7.23()~8.22()

3

2.23()~3.22()

9

8.23()~9.23()

4

3.23()~4.22()

10

9.24()~10.22()

5

4.23()~5.22()

11

10.23()~11.22()

6

5.23()~6.24()

12

11.23()~12.23()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유성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3)

3.4()~3.15()

3.4()~3.19()

3.4()~3.22()

3.25()

3.26()~3.27()

3.28()~3.29()

2(4)

4.1()~4.12()

4.1()~4.17()

4.1()~4.22()

4.23()

4.24()~4.26()

4.29()~4.30()

3(6)

6.3()~6.14()

6.3()~6.19()

6.3()~6.24()

6.25()

6.26()~6.27()

6.28()~7.1()

4(8)

8.1()~8.13()

8.1()~8.19()

8.1()~8.22()

8.23()~8.26()

8.27()~8.28()

8.29()~8.30()

5(10)

10.1()~10.14()

10.1()~10.17()

10.1()~10.22()

10.23()~10.24()

10.25()~10.29()

10.30()~10.31()

 

2.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3.12.23()~`24.1.22()

7

6.25()~7.22()

2

1.23()~2.22()

8

7.23()~8.22()

3

2.23()~3.22()

9

8.23()~9.23()

4

3.23()~4.22()

10

9.24()~10.22()

5

4.23()~5.22()

11

10.23()~11.22()

6

5.23()~6.24()

12

11.23()~12.23()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

          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

         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유성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2)

2.1()~2.20()

2.1()~2.23()

2.1()~3.29()

4.1()~4.17()

4.1()~4.22()

4.23()~4.24()

4.25()~4.30()

2(5)

5.1()~5.20()

5.1()~5.24()

5.1()~6.28()

7.1()~7.17()

7.1()~7.22()

7.23()~7.25()

7.26()~7.31()

3(8)

8.1()~8.20()

8.1()~8.23()

8.1()~9.30()

10.1()~10.16()

10.1()~10.22()

10.23()~10.25()

10.28()~10.31()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신규모집

신청정보

확인접수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

읍면동/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5)

5.1()

~5.21()

5.1()

~5.31()

5.1()

~7.31()

8.1()

~8.16()

8.1()

~8.22()

8.23()

~8.27()

8.28()

~8.30()

8.28()

~8.30()

 

□ 가입 신청

 1. 본인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2. 복지로(온라인가입) :  www.bokjiro.go.kr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유성구청과 유성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관련 문의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과 (042-611-6105, 담당자: 이다혜)

- 유성지역자활센터(042-825-1986, 담당자: 이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