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Gate way 과정 안내
- 참여기간 : 기본 2개월 + 1개월 연장 가능 (단, 내부사례회의를 통한 승인시)
구분 |
참여방법 |
내용 |
주기 |
초기면접 |
상담 |
동의서 작성 |
의뢰시 |
자활사업 안내 |
집합· 개별교육 |
자활사업지침,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단안내, 참여규칙 등 |
게이트웨이 기간 내 |
기본정보 수집 |
상담 |
기본면접기록지 |
게이트웨이 기간 내 |
사업단 실습 |
현장실습 |
해당년도 진행 사업단 |
5회실습/1회상담 10회실습/1회상담 15회실습/1회상담 |
자활기업 실습 |
현장실습 |
해당년도 운영 기업 |
|
IAP(Individual Action Plan) |
상담 |
개인별 자립경로 |
게이트웨이 기간 내 (사업단배치후수정가능) |
ISP(Individual Service Plan) |
상담 |
개인별자활지원계획 |
게이트웨이 기간 내(사업단배치후수정가능) |
전문상담 |
상담 |
MMPI-2 심리검사 |
필요시 |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
외부 전문교육 |
교육비 최소20%이상 참여자 부담 |
필요시 |
통합사례회의 (내부/외부) |
회의 |
근로역량사정, 장애요인사정,복지서비스및자원연계 등 |
년2회이상 필요시 |
※ 특이사항
-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경로 재설정시 참여했던 자활기업에 실습 및 배치불가.
Gate Way 과정 실습 중 불성실참여시 사업단 배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