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참여 결과 관리 안내

by 비타민 posted Jan 10,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불이행 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 30조제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

 

- 대상 : 자활사업 전체 참여자

조건불이행 기준

3(16시간이상)/422시간이상참여 (22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월 조건부과일수의 이상 불참시

불성실한 참여 태도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 폭행, 욕설, 고성, 위협 등)

 

조건불이행 처리절차

사실확인서, 조건불이행 통보서 1자활사업 참여중지 (사전안내)

사실확인서, 조건불이행 통보서 2자활사업 참여중지 및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사전안내)

사실확인서, 조건불이행 통보서 3자활사업 참여중지 및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사전안내 없음)

 

기타 공지사항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2조에 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