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이란

자활의 의미

자활의 시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 이며,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활사업의 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예시)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 5대 표준화사업은 자활사업 표준모델의 권고 사항이며, 영농사업 등 농・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과 외식사업 등 도시지역 중심의 전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에 노력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제한 없음)
※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
※ 참여중 사업단의 매출액 증감으로 인해 사업단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한 경우에는 연속 참여로 간주하여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만료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 15년부터 시작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7개소)의참여자는 ʼ15년 1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기산
◎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사업단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예비자활기업 운영 기간 동안 참여기간 연장(최대 1년)
◎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

‑ 조건부수급자
∙ ʻ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ʼ 실시지역: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무참여
∙ ʻ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미실시지역ʼ:자활역량평가 재실시하여 점수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자활근로에 재배치
※ 취성패 사전단계 탈락, 취성패 과정 진행중 중도 탈락, 취성패 과정 이수 후 미취업으로 지자체에 재의뢰되어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자활근로 참여기간 재산정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참여종료

※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하도록 안내
※ 시・군・구청장은 참여기간 종료자 중 근로 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에 대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 기간만료로 자활근로 참여종료 시점부터 1년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