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예시)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 5대 표준화사업은 자활사업 표준모델의 권고 사항이며, 영농사업 등 농・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과 외식사업 등 도시지역 중심의 전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에 노력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제한 없음)
※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
※ 참여중 사업단의 매출액 증감으로 인해 사업단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한 경우에는 연속 참여로 간주하여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만료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 15년부터 시작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7개소)의참여자는 ʼ15년 1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기산
◎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사업단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예비자활기업 운영 기간 동안 참여기간 연장(최대 1년)
◎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
‑ 조건부수급자
∙ ʻ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ʼ 실시지역: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무참여
∙ ʻ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미실시지역ʼ:자활역량평가 재실시하여 점수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자활근로에 재배치
※ 취성패 사전단계 탈락, 취성패 과정 진행중 중도 탈락, 취성패 과정 이수 후 미취업으로 지자체에 재의뢰되어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자활근로 참여기간 재산정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참여종료
※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하도록 안내
※ 시・군・구청장은 참여기간 종료자 중 근로 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에 대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 기간만료로 자활근로 참여종료 시점부터 1년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