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참여방법

사업참여대상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

◎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③ 일반수급자: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자활사업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사업참여방법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거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오셔서 상담하신 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