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 사업내용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⑤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가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서비스 제공 :   ·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옷입기)
· 건강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보조)
·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2025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구분 소득수준 총비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월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7,200원 월 427,200원 면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51,760원 월 28,8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000원 월 712,000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