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