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절차

  • 지원신청 아이콘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아이콘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결정 및 통보 아이콘

    대상자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아이콘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은행·가입자
    * 신규개설 시 저축 필수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아이콘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청·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추가 지원금

생계 수급가구 청년 지원, 탈수급 장려 지원, 자활참여자를 위한 지역자활사업지원비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 지원 등 정부장려금 외에 정책대상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사업단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사업단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관련문의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및 시·군·구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지침 : 2023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