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30조

◎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고 전문교육은 광역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과 연계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을 하고, 창업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통장 사례관리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등 복지부 시행 근로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지원 등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