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고 전문교육은 광역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과 연계
‑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을 하고, 창업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 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등 복지부 시행 근로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