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조건불이행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대상 : 자활사업 전체 참여자
조건불이행 기준 |
① 주3일(1일6시간이상)/주4일22시간이상참여 (주22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 |
②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
③ 월 조건부과일수의 ⅓이상 불참시 |
④ 불성실한 참여 태도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 폭행, 욕설, 고성, 위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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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이행 처리절차 |
① 사실확인서, 조건불이행 통보서 1회 → 자활사업 참여중지 (사전안내) ② 사실확인서, 조건불이행 통보서 2회 → 자활사업 참여중지 및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사전안내) ③ 사실확인서, 조건불이행 통보서 3회 → 자활사업 참여중지 및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 (사전안내 없음) |
※ 기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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