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일정 안내

 

1.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3.12.23()~`24.1.22()

7

6.25()~7.22()

2

1.23()~2.22()

8

7.23()~8.22()

3

2.23()~3.22()

9

8.23()~9.23()

4

3.23()~4.22()

10

9.24()~10.22()

5

4.23()~5.22()

11

10.23()~11.22()

6

5.23()~6.24()

12

11.23()~12.23()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유성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3)

3.4()~3.15()

3.4()~3.19()

3.4()~3.22()

3.25()

3.26()~3.27()

3.28()~3.29()

2(4)

4.1()~4.12()

4.1()~4.17()

4.1()~4.22()

4.23()

4.24()~4.26()

4.29()~4.30()

3(6)

6.3()~6.14()

6.3()~6.19()

6.3()~6.24()

6.25()

6.26()~6.27()

6.28()~7.1()

4(8)

8.1()~8.13()

8.1()~8.19()

8.1()~8.22()

8.23()~8.26()

8.27()~8.28()

8.29()~8.30()

5(10)

10.1()~10.14()

10.1()~10.17()

10.1()~10.22()

10.23()~10.24()

10.25()~10.29()

10.30()~10.31()

 

2.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3.12.23()~`24.1.22()

7

6.25()~7.22()

2

1.23()~2.22()

8

7.23()~8.22()

3

2.23()~3.22()

9

8.23()~9.23()

4

3.23()~4.22()

10

9.24()~10.22()

5

4.23()~5.22()

11

10.23()~11.22()

6

5.23()~6.24()

12

11.23()~12.23()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

          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

         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유성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2)

2.1()~2.20()

2.1()~2.23()

2.1()~3.29()

4.1()~4.17()

4.1()~4.22()

4.23()~4.24()

4.25()~4.30()

2(5)

5.1()~5.20()

5.1()~5.24()

5.1()~6.28()

7.1()~7.17()

7.1()~7.22()

7.23()~7.25()

7.26()~7.31()

3(8)

8.1()~8.20()

8.1()~8.23()

8.1()~9.30()

10.1()~10.16()

10.1()~10.22()

10.23()~10.25()

10.28()~10.31()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신규모집

신청정보

확인접수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

읍면동/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5)

5.1()

~5.21()

5.1()

~5.31()

5.1()

~7.31()

8.1()

~8.16()

8.1()

~8.22()

8.23()

~8.27()

8.28()

~8.30()

8.28()

~8.30()

 

□ 가입 신청

 1. 본인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2. 복지로(온라인가입) :  www.bokjiro.go.kr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유성구청과 유성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관련 문의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과 (042-611-6105, 담당자: 이다혜)

- 유성지역자활센터(042-825-1986, 담당자: 이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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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일정 안내 file 2024.02.20 318
224 2024년 종사자 합격자 발표 2024.02.20 1199
223 2024년 종사자 채용 변경 공고 2024.02.05 327
222 2024년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 file 2024.02.01 370
221 2024년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예산(안) 공고 2024.01.10 305
220 2024년 종사자 합격자 공고 2023.12.27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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