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일정 안내 |
1.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3.12.23(토)~`24.1.22(월) |
7월 |
6.25(화)~7.22(월) |
2월 |
1.23(화)~2.22(목) |
8월 |
7.23(화)~8.22(목) |
3월 |
2.23(금)~3.22(금) |
9월 |
8.23(금)~9.23(월) |
4월 |
3.23(토)~4.22(월) |
10월 |
9.24(화)~10.22(화) |
5월 |
4.23(화)~5.22(수) |
11월 |
10.23(수)~11.22(금) |
6월 |
5.23(목)~6.24(월) |
12월 |
11.23(토)~12.23(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유성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지원금 계좌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복e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1차(3월) |
3.4(월)~3.15(금) |
3.4(월)~3.19(화) |
3.4(월)~3.22(금) |
3.25(월) |
3.26(화)~3.27(수) |
3.28(목)~3.29(금) |
2차(4월) |
4.1(월)~4.12(금) |
4.1(월)~4.17(수) |
4.1(월)~4.22(월) |
4.23(화) |
4.24(수)~4.26(금) |
4.29(월)~4.30(화) |
3차(6월) |
6.3(월)~6.14(금) |
6.3(월)~6.19(수) |
6.3(월)~6.24(월) |
6.25(화) |
6.26(수)~6.27(목) |
6.28(금)~7.1(월) |
4차(8월) |
8.1(목)~8.13(화) |
8.1(목)~8.19(월) |
8.1(목)~8.22(목) |
8.23(금)~8.26(월) |
8.27(화)~8.28(수) |
8.29(목)~8.30(금) |
5차(10월) |
10.1(화)~10.14(월) |
10.1(화)~10.17(목) |
10.1(화)~10.22(화) |
10.23(수)~10.24(목) |
10.25(금)~10.29(화) |
10.30(수)~10.31(목) |
2.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3.12.23(토)~`24.1.22(월) |
7월 |
6.25(화)~7.22(월) |
2월 |
1.23(화)~2.22(목) |
8월 |
7.23(화)~8.22(목) |
3월 |
2.23(금)~3.22(금) |
9월 |
8.23(금)~9.23(월) |
4월 |
3.23(토)~4.22(월) |
10월 |
9.24(화)~10.22(화) |
5월 |
4.23(화)~5.22(수) |
11월 |
10.23(수)~11.22(금) |
6월 |
5.23(목)~6.24(월) |
12월 |
11.23(토)~12.23(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
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
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유성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
신규모집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지원금 계좌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1차(2월) |
2.1(목)~2.20(화) |
2.1(목)~2.23(금) |
2.1(목)~3.29(금) |
4.1(월)~4.17(수) |
4.1(월)~4.22(월) |
4.23(화)~4.24(수) |
4.25(목)~4.30(화) |
2차(5월) |
5.1(목)~5.20(월) |
5.1(목)~5.24(금) |
5.1(목)~6.28(금) |
7.1(월)~7.17(수) |
7.1(월)~7.22(월) |
7.23(화)~7.25(목) |
7.26(금)~7.31(수) |
3차(8월) |
8.1(목)~8.20(화) |
8.1(목)~8.23(금) |
8.1(목)~9.30(월) |
10.1(화)~10.16(수) |
10.1(화)~10.22(화) |
10.23(수)~10.25(금) |
10.28(월)~10.31(목)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
신규모집 |
신청정보 확인․접수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지원금 계좌 생성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음) |
읍면동/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복e음)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1차(5월) |
5.1(수) ~5.21(화) |
5.1(수) ~5.31(금) |
5.1(수) ~7.31(수) |
8.1(목) ~8.16(금) |
8.1(목) ~8.22(목) |
8.23(금) ~8.27(화) |
8.28(수) ~8.30(금) |
8.28(수) ~8.30(금) |
□ 가입 신청
1. 본인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2. 복지로(온라인가입) : www.bokjiro.go.kr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유성구청과 유성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관련 문의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과 (☎ 042-611-6105, 담당자: 이다혜) - 유성지역자활센터(☎ 042-825-1986, 담당자: 이보연) |